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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최솔거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62
첨부파일


 

사업개요

인천지방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과 신고 편의 서비스 및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주요내용

2026.0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상반기 실적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신고·납부기한

2026.08.31.()까지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회사는 202610~11(잠정) 중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612~20271(잠정) 중 자료 제공을 확인·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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