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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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솔거 | 작성일 | 2026.08.19 |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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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인천지방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과 신고 편의 서비스 및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말 결산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 주요내용 2026.0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상반기 실적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신고·납부기한 2026.08.31.(월)까지 ■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회사는 2026년 10~11월(잠정) 중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6년 12월~2027년 1월(잠정) 중 자료 제공을 확인·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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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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