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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정재욱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67
첨부파일
[ 2024년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1. 지원개요
❍ 지원내용 :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시, 금리의 일부 지원
❍ 융자한도
- 일반기업 : 2년 평균 매출액 1/2 이내에서 최대 3억 원
-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창업 5년 이내 기업 : 1억 원
❍ 이자차액보전율
- 신규 신청 기업 : 2.0%
- 2회차 신청 기업 : 1.5%
- 3회차 이상 신청 기업 : 1.0%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고양시우수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고양)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동국대, 항공대) 입주기업, 고양산업진흥원 입주지원시설 입주기업은 0.5% 추가 금리 지원
❍ 상환방법 : 3년 이내 선택
- ➊2년 만기 일시상환, ➋3년(1년 거치 2년 상환), ➌3년(균분상환)
※ 1년 만기 일시상환 및 연장 불가
❍ 융자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전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 대출금리 : 은행별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기업
․사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등록 필수(공장등록증)
․사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종업원 50인 이하)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 업소여야 함(건축물대장)
2) 지식기반산업 기업
․산업집적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연구개발업 등 27개 업종)
3) 문화산업 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사업 등 11개 업종)

3. 지원제외대상
❍ 도소매 유통기업
❍ 전액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처리절차
❍ 접수기관 : 협약 은행(전국 모든 지점 가능)
❍ 관내 협약 은행
※ 한국씨티은행은 이자 지원받고 있는 기존 융자기업만 해당, 대출 지점으로 문의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신청서【서식 1호】
사업자등록증명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인 경우에는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서(납부영수증 포함)로 갈음
⑤ 공장등록증명서(해당기업, 공장등록증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⑥ 중소기업 확인서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⑧ 운전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서식 2호】
⑨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호】
➉ 회사 소개서 및 카탈로그
⑪ 0.5% 우대기업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류
- 예)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등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반드시 2024년 서식으로 작성

5. 유의사항
❍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 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람.
❍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 및 시에 통보·제출 하여야 함.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본사 또는 공장)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은행에서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지원업체에 융자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및 사업주소지 확인 등을 위하여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0.5% 추가이자 지원(벤처기업 등)은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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