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사업주 이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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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작성일 | 2024.04.05 |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이상헌)는 지난 3일 고양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사업주 이수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4.0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었기에 회원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사업주 이수 교육』을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이수 시 이수증을 발급했다. 관내 중소기업 대표 및 경영책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정부 지원 제도 등의 내용으로 약 200분간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딱딱하고 유료한 교육시간 중간에 안전관리 관련 퀴즈타임을 실시하여 경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모기업 대표는 "이번 교육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되어 유익한 교육이였으며 추후 이러한 교육이 또 진행된다면 공장장 등 임원을 참가시키겠다고" 말했다.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사업주 이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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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회 상공의날 기념 표창 전수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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