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안내(23.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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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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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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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구매촉진 협조 요청(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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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안내(23.08.18) |
▼ | 외국인근로자 관련 애로사항 건의 결과(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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