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고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모집
작성자 허하영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188
등록일

안녕하세요.

고양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2025년도 기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만15세~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 청년을 2025.1.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자격요건)

기업 요건(유형1)

취업애로청년 요건

기준 피보험자수*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X19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 1개 요건 충족 시 가능

5인 미만 기업 아래 1개 요건 충족 시 가능

지식서비스 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미래유명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대표가 85.01.01이후 출생자(만39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사업 참여(IAP수료)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기준 피보험자수란? 사업장의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


2. 지원조건

  (1)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해당 청년 입사 전 3개월, 정규직 후 1년간 모든 직원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등 인위적 감원) 이직 금지(자진 퇴사 가능)


3. 지원내용

  (1) 기업에 청년 채용 1인당 720만원 지원(월 60만원X12개월)
  (2) 지원 가능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3)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유형2)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 간 최대 480만원 지원(근로자에 직접 지급이며,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4. 신청절차

 - 여 희망 기업은 우선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고용24에서 2025년도 사업참여신청 부탁드립니다.(매뉴얼 첨부) 

 

<온라인 사업참여 신청방법>

 - 고용24 링크(https://m.site.naver.com/1B6yv)를 클릭→참여연도(2025년) 및 사업장 소재지 지역(고양시/파주시), 영기관(고양상공회의소)로 세팅되어있음.

 - 오른쪽 하단 신청하기 버튼 선택(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필요)



☎ 관련문의 : 고양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담당자(070-8146-4958)

 

 


이전글, 다음글
2025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모집
일자리센터 기간제직원(육아휴직대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고양상공회의소

(우)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장항동) 4층

Copyright (c) 2017 gy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