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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작성일 2022.11.23
첨부파일

경제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시범사업 통해 자율추진해야


- 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발표

- 법제화시 우려사항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 법제화시 선결과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외국기업 투자 영향 사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 A사는 최근 대규모의 국내 시설투자 확대 및 인력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기업의 수급 비중을 장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제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법률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납품대금연동제까지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논란이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추진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경제5단체는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가 연일 들려오는 현 시점에서 국내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특히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우선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제화시 우려사항]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경제계는 우선 법제화시의 우려사항을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첫째,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강제하는 경우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로 외국 입법례에서도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역행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시 대금이 감소하여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8%는 정부정치권의 연동제 논의 자체를 모르거나 세부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잘 앎 17.5%, 세부내용 모름 63.3%, 논의 자체 모름 19.2%>,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연동제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외에는 없는 법률 리스크가 가중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진출 및 사업참여를 모색하는 외국기업에 있어 법률 리스크는 국내 투자를 막는 장애물이다.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가 생긴다면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수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제화시 선결과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또한 경제계는 법체계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나 연동제 법안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국내 및 외국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연동제를 부득이하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첫째,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를 사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수탁기업간 연동계약 협의시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생법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위탁기업이 감액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 상생협력법(25), 하도급법(18)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 하도급법(11) 감액금지 위반


둘째,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국내기업이 우리기업에게 하청시 대금을 인상해 주는 반면에 외국기업에게 하청시 대금을 인상해 주지 않아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GATT(3) 내국민대우 위반


셋째, 예외조항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법안에는 위탁기업이 소기업, 납품기한이 90일 내 단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 수탁기업간 연동 배제 동의 등 4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협소해 대부분 거래가 연동제 대상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예외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현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법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제계 관계자는 이미 원자재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며, 그동안 우려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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