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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담당부서 샌드박스지원팀 작성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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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하우스 ․ 반려동물 식당 門 연다 … 샌드박스 승인

-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31일 개최... 혁신사업 15건 사업 허가
- 청년 주거난 해결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 나만의 ‘방’ 갖고 주방․욕실은 공유
-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 맞춤형 사료 즉석 조리해 판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 ‘코로나 사각지대’ 놓인 재외국민을 국내 의료진이 진료
-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주류 자동판매기,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도 사업허가

나만의 방을 갖고 주방․욕실․카페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우리집 댕댕이에게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주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이 문을 연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자가진단’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① 공유주거 하우스 ②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③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④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6건) ⑥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⑦ 주류 자동판매기(3건) ⑧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유주거 하우스: 내 방은 3평인데 우리 집은 200평

이날 MGRV가 신청한 ‘공유주거 하우스’가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한 세대 안에서 다수가 사는 쉐어하우스와 유사하나 ‘나만의 개인공간’이 있다. 또 거실, 주방뿐 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한 수준이나 보증금이 낮다. 침대, 책상, 수납 등 가구와 생활집기 및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각종 생활 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경제적이다.

런던․뉴욕․파리․홍콩 등 집값이 비싼 해외대도시에는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2015년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가장 유사한 형태인 원룸(도시형 생활주택)을 준용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세대 내 공간은 2개까지만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감안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m2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갈 예정인 가운데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간구성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존 원룸과 비교하면 나만의 공간은 작지만, 대신 내가 활용 가능한 공간은 늘어나는 셈”이라며 “기존 공유주거 하우스가 공간구성 제약으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MGRV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서울 신촌에 신축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2호점부터 다채로운 공간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 내 댕댕이에 맞춤형 사료 먹인다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신청기업: 올핀)도 샌드박스로 문을 연다.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한다.

현행법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돼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대량생산 방식의 사료 제조와 달리 소규모이며, 조리과정이 단순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음식 재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올핀은 광진구에 1호점을 연 후, 향후 2년간 서울 내 총 3개 지점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해 전기 생산한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기 생산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향후에는 발전된 전기를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로 직접 공급할 수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포지티브로 규정돼 연료전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연료전지 설치 자체의 위험성은 낮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설치할 시 도심 내 분산형 전원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혁신성이 높다”며 위험성 평가를 조건으로 서울 시내 1곳에서 운영 후, 전국 10곳으로 확대 운영키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비대면 진료로 코로나 사각지대 막는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다. 해외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이케어넷(舊 인성정보),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舊 닥터가이드), 비플러스랩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로 나간 재외국민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우수한 의료진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신청기업: TCM생명과학)도 시장에 출시된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의료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App으로 전달한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App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에 해당돼 현행법상 할 수 없다. 심의위는 “산부인과 방문 기피 등의 문제로 HPV 검사 수검률이 낮은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 하지 않고 손쉽게 검사가 가능해 국민 건강권을 제고할 수 있다”며 2년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 : 주차장 내 전기 도둑 막는다

주차장 내 전기 도둑을 막는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신청기업: 레인써클)도 시장에 출시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를 훔치는 도둑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도전(盜電)으로, 공용건물 콘센트에 비상용 충전기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다.

레인써클의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는 주차장내 일반 전기콘센트에 부착․설치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아닌 충전 시간단위로 부과한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사전에 부여 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입력해야만 해 전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전력량계 기능이 있는 콘센트 제품만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시간단위 과금형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전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고,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보완․대체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레인써클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2년간 총 1500개 제품에 한해 시장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가 임시허가(신청기업: 볼보자동차코리아)를 받았다. OTA 샌드박스 승인은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승인을 받았었다. 또,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신청기업: 일월정밀 등 3개사)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갇힌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0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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