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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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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 관련 ‘규칙·기준 마련’ 서둘러야

 

- 경제4단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16일 발표
- 노조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해고·실업자도 사업장내 노조활동 가능
- 개정법의 허용범위와 기준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 높아
- 관련 판례와 법률자문 바탕으로 현실적 대응책 제시... 기업 사전준비와 분쟁예방 효과 기대

오는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공동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① 사업장 출입 기준... 출입절차 및 장소·시간·인원 등 제한 예시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기준은 아직 개정법이 시행 전이라 직접적 판례가 없지만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했다.

먼저 출입절차에 대해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출입장소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다. 출입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이 허용되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외 출입목적이나 노조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촬영제한 및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② 사업장내 활동 기준... 주체·목적 정당하고 사업운영에 지장 주지 않으며 규칙 준수해야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정당성 기준으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여부 ▲규칙 준수여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주체의 정당성은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활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목적의 정당성은 이들의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해고자·실업자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부당노동행위 예방 위한 `상황별 DOs & DON’Ts` 제시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를 예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 요구는 해선 안되며, ▲사업장 출입과 관련 출입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업장내 노조활동 표준규칙 제시

끝으로 가이드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예시했다. 법 시행전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노조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별노조체제인 주요국들은 노조활동 자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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