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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11건 승인
담당부서 샌드박스지원팀 작성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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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에 기름 먹는 로봇이 뜬다” ... 샌드박스 11건 추가 ‘승인’

대한상의-산업부 ‘비대면 패스트 트랙’으로 11건 샌드박스 처리
(1) 해양유출 기름 회수 로봇: ‘무인 로봇’ 원격 조정해 해안가 기름 회수
(2) 개인 차량 광고 플랫폼: 내 車에 ‘타인 광고’를
(3) 공유 미용실 무더기(9건) 추가 ‘승인’ ... 복지부 ‘내년 하반기 법개정’ 나서

해안가에 ‘무인 로봇’을 통한 기름 회수가 가능해졌다. 개인 차량에도 타인 광고를 부착하는 ‘개인차량 광고’도 허용됐다. 공유하는 미용실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①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②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③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Made in Korea’ 무인 로봇이 ‘해양유출 기름’ 회수

먼저 쉐코가 개발한 무인로봇(로봇명 : 쉐코 아크)을 활용해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가 가능해졌다.

쉐코 아크(Sheco ark)는 대규모 사고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시 발생된 기름을 회수한다. 유회수 장비 등을 탑재한 로봇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는 즉각 배출하고, 잔여기름만 분리해 저장한 후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방제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소형화한 로봇으로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다. 가벼운 무게(50kg)로 이동이 간편해 사고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제업은 20톤 이상의 유조선이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등에 별도의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해,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가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심의위원회는“유출기름의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 일회용 흡착포 사용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와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 실증사업을 허용했다.

실제, 국내 해양오염 사고는 연평균 25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천리터 이하의 소규모 유출사고가 92%에 달한다. 대형장비로는 빠른 대처가 어려워, 소형 사고에는 보통 인력을 투입해 흡착포로 회수한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대학 창업동아리 출신들이 만든 완전한 ‘Made in Korea’ 제품”이라며“방제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다 흡착포와 인건비가 들지 않아 방제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車를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 개인차량 광고 플랫폼도 승인

자기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캐쉬풀어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광고주가 광고를 발주하면, 자가용 소유주는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가능한데 자동차의 옆면만 가능했다.

특례심의위는 “교통 혼잡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서비스로,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함과 동시에 광고주와 차량 소유주에게도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우려해 매달 3천대를 우선 허용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대로 상향키로 했다.

‘공유하는 미용실’도 추가 허용

‘공유미용실’플랫폼 기업(헤어팰리스 등 9개사) 등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Fast-Track)’심의를 적용해 의결했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은 1개 미용실은 1개의 사업자만 사용 가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11건 외에도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7건을 승인했다.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 가능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5월 출범 이후 샌드박스를 통해 51건의 혁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지원했다”며 “앞으로 1대1 밀착 지원과 맞춤형 법률‧사업 컨설팅을 더 많은 혁신사업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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