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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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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2차 수정 공고
작성자 정헌수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199
첨부파일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만 39세이하) 우대
ㆍ 수요기업 신청자격 관련 법률
1. 중소기업
ㆍ 관련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기간

2020-10-15 ~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내용

ㅇ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ㅇ 모집방식 : 상시모집
   
ㅇ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ㅇ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
    * 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ㅇ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ㅇ 서비스 제공 분야(안) :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ㆍ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안)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상기 서비스 분야는 공급기업 모집‧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 초‧중‧고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ㅇ 상세 지원내용
  ① 서비스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 선정된 기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시 선택한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ㆍ 바우처 결제수단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ㆍ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중 택일
      (1)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단계적으로 연결 가능한 은행 확대 예정)
        *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실물카드 미발행)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법인체크카드와 선불형카드는 ‘20.11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
     (2)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는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구축 중)”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서비스 선택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찜하기)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선택ㆍ신청하여야 함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② 바우처 사용
    - 공급기업 확인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기업부담금 입금 :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결제 대금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10%)을 입금
      ※ 단, 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기업부담금(40만원)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결제 : 바우처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로 
                                  바우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 공급기업 승인 후, 48시간 이내 미결제 건은 바우처 사용 불가(‘장바구니’ 자동 해제)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ㅇ 바우처 사용 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 바우처는 지원대상 확정 시 포인트로만 부여되며, 신청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www.k-vouche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주관 · 접수기관창업진흥원 비대면바우처플랫폼 고객센터 02-609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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