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사업화 >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거나, 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ㆍ개선을 통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상용화 > -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권리(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 환경설비를 설치할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협약기간 내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가동하여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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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규모 : 57.74억 원
ㅇ 지원분야 : 녹색 신산업, 일반환경 < 녹색 신산업 > ▷ 청정대기 - 측정ㆍ감시, 산업분야 배출저감, 수송분야 배출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등
▷ Post-플라스틱 -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친환경 대체품, 폐플라스틱 재가공ㆍ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재생섬유, 재생연료유 등)
▷ 생물소재 - 자생종을 활용한 유용 생물소재 발굴ㆍ생산ㆍ제품화, 화학물질ㆍ화석연료 대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 일반환경 > - 자원순환, 물, 토양ㆍ지하수, 생태계, 친환경 분야 등
ㅇ 지원내용 : 사업화 패키지(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및 상용화 소요자금 < 사업화 > - 시제품 제작ㆍ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ㆍ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상용화 > - 환경설비 제작ㆍ설치, 성능평가, 인ㆍ검증, 홍보 등 상용화 소요자금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 지원기간 : 12개월
ㅇ 과제유형 :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함 < 사업화 > ▷ 기업주도형 - 자체 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추진
▷ 기술도입형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발표자료 및 발표영상은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 E-mail : scaleup@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화계획서, 주관기업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표자료 및 발표영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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