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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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ㆍ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 제조장비실증 ㆍ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국산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ㆍ 세부사업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ㆍ 공고예산 : 5.02억원 ㆍ 대상과제 : 2개 과제 ㆍ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ㆍ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RFP) 목록 ▷ 제조기반생산시스템(첨단장비) - 순번 : 1 - 과제명 : 전기차 배터리 버스바 자유형상 벤딩 장비 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20년 지원규모(억원) : 3.5 - 총 수행기간 : 26 (과제유형 : 가) - 일반 (과제유형 : 나) - 혁신 제품 (과제유형 : 다) - 품목 지정
▷ 제조장비실증 - 순번 : 1 - 과제명 : 스마트 섬유염색 Virtual Engineering 기술 실증 - 주관기관 : 제한없음 - 20년 지원규모(억원) : 1.52 - 총 수행기간 : 12 (과제유형 : 가) - 일반 (과제유형 : 나) - 혁신 제품 (과제유형 : 다) - 품목 지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총 사업비(연구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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