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필수요건 > - 업력 3년 이내(‘17.9.15.이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자금지원가능 < 신청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KOEN 창업Start-UP 지원사업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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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9-15 ~ 20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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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분야 : 플랜트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용ICT, 기타분야 등 - 구 분 : 분 야 - 플랜트 기자재 : 기계, 전기, 제어, 환경 등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 산업용ICT : ICT융합기술, IoT(사물인터넷) 정보보안 등 - 기타 : KOEN 협업가능 분야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지원, 후속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ㅇ 지원규모 : 20개사 이내 (예비창업자 5, 창업기업 15)
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사업모델 설계, 아이디어 권리화,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위한 통합패키지형 사업자금 지원 - 지원기업 수 : 20개사 이내 (예비창업자 5, 창업기업 15) ※ 선정 규모는 응모기업의 수와 수준에 따라 변동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이후 사업화지원금 지급 가능 ※ 후보기업 선발 후 협약포기 기업 발생시 차순위 기업 사업협약
ㅇ 지원금액 - (총사업비 예시) 센터지원금 최대 20백만원 + 기업 대응자금(10%)* * 기업 대응자금은 부가세 갈음 ㆍ 사업화 지원 총사업비 구성 ▷ 구성내역 ㆍ 총 사업비 : 총 사업비 100% ㆍ 센터지원금 : 센터지원금 ㆍ 기업 자부담 : 총 사업비의 부가세(10%)
▷ 예 시 ㆍ 총 사업비 : 20,000천원 ㆍ 센터지원금 : 20,000천원 ㆍ 기업 자부담 : 2,000천원
ㅇ 협약기간 : 협약일 ~ 2021.7.31.
ㅇ 협약체결 : 선정기업과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
ㅇ 사업비 집행 - 센터사후집행 : 선정기업의 집행증빙 구비에 따라 센터가 거래처로 직접 지출 - 기업선집행 : 기업에서 거래처로 선지출 후 집행증빙 구비에 따라 센터가 기업에 지출 ※ 사업비 집행금액 기준은 센터 내부규정에 의거(ex : 멘토링비 산정 등)
ㅇ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 창업컨설팅 및 지원사업 연계 - 센터 입주를 통한 밀착지원(창업교육 등) - 전문분야별 멘토단 구성 및 상시운영 -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사업화 신속지원, 고용지원, 경남BI센터 입주 · ICT 마켓플레이스 등 센터프로그램 연계
< 한국남동발전 > ▷ 사업화지원금 - 최대 4억 사업화지원금 지원
▷ 기술사업화 - 창업기업 판로지원 사업 연계(가점 부여) · 홍보지원사업 참여지원 · 인증취득지원사업 참여지원 · 사업소 구매상담회 참여지원 · 사업소 인력양성교육 참여지원 등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angwuk@ccei.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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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운영팀 055-291-9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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