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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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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작성자 정헌수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138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신청기간

2020-07-31 ~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중소기업>
가. 일반 
* 취득세 60% / 재산세 50%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취득세 70% / 재산세 60%

<중소기업 외>
가. 일반 
* 취득세 35% / 재산세 45%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취득세 35% / 재산세 45%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주관 · 접수기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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