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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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중소기업> 가. 일반 * 취득세 60% / 재산세 50%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취득세 70% / 재산세 60%
<중소기업 외> 가. 일반 * 취득세 35% / 재산세 45%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취득세 35% / 재산세 45%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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