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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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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작성자 정헌수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126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ㆍ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ㆍ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신청기간

2020-07-29 ~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내용

ㅇ 지원 내용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주관 · 접수기관국세청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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