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환경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ㅇ 참가제한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분야가 환경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제출서류 누락,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제출 또는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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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환경산업 동남아 온라인 통상촉진단 - 파견기간 : 2020. 10. 27.(화), 29.(목) / 2일간 - 파견지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상담품목 : 환경산업 우수기술 및 제품 -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진행 - 상담장 : 경기R&DB센터 1층 디지털무역상담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함 ㅇ 모집규모 : 8개사 이내 ㅇ 지원내용 : 임차료(상담장 등),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egbiz.or.kr) ㅇ 신청 서류 : 해외규격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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