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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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내용 - 기업이 희망 진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는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지 기술이전사업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을 실시
ㅇ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와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자문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현지 사업화 컨설팅 업무를 지원 ①현지 시장조사 : 진출 희망 지역 현지기술수요 및 시장동향 조사 ②현지 파트너 발굴 :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현지수요자 발굴, 미팅 주선 ③전문 컨설팅 지원 : 현지 기술이전사업화를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 회계, 투자 컨설팅 자문 지원 ④계약 자문 : 지원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계약자문 * 신청 기업의 수요에 따라 ①∼④의 서비스를 제공(복수 선택 가능)
ㅇ 지원 가능지역 및 주요 대상분야 * 주요 대상 분야는 현지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이며, 해당 분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국가별 담당센터 담당자 이메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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