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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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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제조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정헌수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206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휴ㆍ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중인 경우
ㆍ 세금 체납 : 국세ㆍ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신청기간

2020-07-13 ~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내용

ㅇ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ㆍ지원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ㅇ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  생산성향상지원 :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근로 환경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제거 등 환경개선
   •  안전조치 :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
   •  기타 : 지원항목 외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ㅇ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주관 ·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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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020년 제조업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추가 모집 공고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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