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① 식품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ㆍ가공 소규모* 업소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②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ㅇ 지원대상 업소 ① 식품 : '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ㆍ가공 소규모업소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② 축산물 : '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 HACCP 의무적용 축산물작업장 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 HACCP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장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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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명 :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식품 : 2020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축산물 : 2020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소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은 ’10년부터, 축산물은 ’16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ㅇ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60.83억원(식품 50.03억원, 축산물 10.80억원)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ㆍ 식품 :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ㆍ가공 소규모 업소 600개소 ㆍ 축산물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개소 * 2019.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ㆍ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ㆍ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ㅇ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ㆍ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ㆍ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ㆍ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ㆍ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접수 -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19년 생산실적 보고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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