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신청 자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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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5-1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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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년 12월
ㅇ 지원규모 : 총 1,170.4백만원
ㅇ 지원설비 : 운영지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ㅇ 지원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ㅇ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ㅇ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처분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지원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당하동, 창신프라자)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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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사업담당부서 032-590-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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