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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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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자원순환 선도기업 및 성과우수사업장 대상 추가 공모
작성자 정헌수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246
지원대상ㅇ 응모자격
-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중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체
ㆍ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ㆍ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ㆍ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하단의 [첨부파일]의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시 첨부할 것
- 자원순환 성과우수사업장
ㆍ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2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ㆍ 자원순환 성과지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폐기물감량이행도) 우수사업장
ㆍ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ㆍ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하단의 [첨부파일]의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시 첨부할 것
신청기간2020-05-18 ~ 2020-05-22
사업내용

ㅇ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ㆍ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부문
ㆍ 시상 : 자원순환 선도기업 및 성과우수사업장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최대 300만원) 수여

ㅇ 자원순환 성과우수사업장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ㆍ 공모부문(응모내용) : 자원순환이행도 및 폐기물 감량 이행도 부문
ㆍ 시상 : 자원순환 선도기업 및 성과우수사업장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최대 300만원) 수여

ㅇ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20년 8월 중,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발표
- 수상자 시상 : 2020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일(9월 중) 예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E-mail : rrp2@keco.or.kr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공적서

주관 ·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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