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시니어 기업지원단’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고양상공회의소에서는 신중년 경력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경력 및 역량을 갖춘 기업지원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니어 기업지원단 운영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 (11개월) ○ 사업대상 : 고양시 거주자로서 만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가 ○ 사업내용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수⋅출입 전략, 스마트공장, IT정보화 분야 기업지원 - 분야별 멘토링을 신청한 고양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매칭 - 해당기업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멘토링(컨설팅)활동 수행 |
○ 모집인원 및 근무내용 연번 | 직 무 분 야 | 모집인원 | 근무시간 | 근 무 내 용 | 1 | 경영전략 | 0 | 09:00~18:00 (주40시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 - 고양시 기업 멘토링(컨설팅) - 요청분야 업무지원 - 수요처 발굴 - 사례집 발간 등 참여기업 배치되어 직무 수행 ※ 참여기업 명단은 별도 공지 | 2 | 마케팅⋅홍보 | 0 | 3 | 수⋅출입 전략 | 0 | 4 | 공장혁신 (생산기술, 품질관리 등) | 0 | 5 | IT정보화 | 0 | | 계 | 00명 | | |
※ 근무시간은 ‘시니어 기업지원단 운영사업’ 참여기업(활동처)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직무분야의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 희망 근무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조건 - 월 210만원 수준 - 4대 보험 가입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 채용 시 ~ 12. 31.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원칙) ※ 휴게시간(12:00~13:00)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업(활동처) 운영 여건에 따라 타 참여기업(활동처) 2개 이상 지정·배치 가능 ※ 참여기업(활동처) 운영 여건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1. 아래“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은 심사 시 우대사항이며, 필수요건은 아님. 구 분 | 주 요 내 용 | 필수요건 | ▪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 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여야 하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하여야 함 * 휴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입증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 첨부 서식 임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입증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1개 이상 갖춘 자 -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경력증명서 첨부) -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또는 동등한 수준의 공인자격 및 등록자격 소지자 (※ 자격증 확인서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소를 둔 자 (사업기간 동안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 유지) | 우대조건 | ▪ 참여자 요건이 동일한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 선발 | 제외사유 | ▪ 노동시장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수급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사업인 경우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참여 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인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단,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 시 중복참여로 간주 ▪ 직접일자리 반복참여자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직접일자리사업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취업지원 프로 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 다만,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90일 경과한 경우는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
2. 기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1) 2. 전문경력 기술서 (서식2) 3. 참여자 체크리스트(시식3) 4. 임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필요 시 - 서식4) 5.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6. 희망직무분야 기업 멘토링 방안(자유양식, 면접심사 시) 7.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구분 | 일 정 | 주 요 내 용 | 신청서접수 | 2022. 9. 29.(목) ~ 10. 05.(수) (평일 09:00~18:00) | ▪ 방문접수처 : 고양상공회의소 ·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A동 4층 고양상공회의소(Tel. 031-969-5817) ▪ e-mail : ssakom@korcham.net ※ 관련 서식은 고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gycci.or.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 에서 내려받아 사용 |
문 의 처 | 고양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 Tel. (031)969-5817 / 내선 1 |
구분 | 일 정 | 심 사 방 법 |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 자체 채용기준 심사표에 의거 선정 ※ 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 2차 면접심사 | 수시 면접 진행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면접시간, 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통보 ▪ 자체 채용기준 심사표에 의거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2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침’등에 따름. ○ 공고내용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가 불가함 (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 ○ 채용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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