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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작성자 최영운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419
등록일
첨부파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331일까지

(신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부터 전자신고 가능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2개월(5.31.)까지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확대

(신고반영 추이 시각화) 주요 신고 도움자료*신고반영 여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

    *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모바일 조회 서비스) 신고 도움자료 중 주요 안내사항을 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손택스 신고납부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오류 자동검증) 홈택스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 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대폭 확대(’2018’2125)

    * 산출세액 환산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등 7종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 높은 항목*팝업 메시지표시하여 오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

    * 오류수정 필요항목(오류)’오류검토 참고항목(경고)’으로 구분 제공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 오류가 수정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

 

(R&D사전심사 지방청 전담팀 신설) 지방청에 전담팀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심사로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할 예정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지원강화

(사전안내 확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납세자 특성에 맞는 법인별·업종별 신고도움 사전안내자료 확대 제공

개별 분석자료 : 빅테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

  *(’20) 40개 항목, 23만개 법인 (’21) 45개 항목, 25만개 법인

공통 분석자료 : 합병·분할,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무신고 비영리법인 등 공통안내

업종별 분석자료 : 신고내용확인에서 주로 오류잘못이 확인되는 업종별 공통 사항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 최근 3년간 검증과정에서 주요 확인사항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구성개요 |

도움자료 구성(Tab)

내 용

주요안내

기업체질분석자료, 도움자료 중 3대 주요 안내사항

기본사항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참고자료(국고보조금 등)

기업분석자료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수취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Tip

법인별 절세Tip, 업종별 절세Tip

세법도우미

신고도움자료 참고 세법규정, 주요 개정세법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모바일 안내) 올해 처음으로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 대표자 모바일 직접 안내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추진

(직권연장)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연장)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이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 확인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3개월 이내, 최대 9개월) 실시

  - 매출이 전년보다 20%이상 하락법인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발송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조기 지급

□  성실신고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

법인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실시할 계획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불성실 법인 선정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에서 신고 도움자료신고반영 분석 참고자료를 일선에 제공

□  산업단지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관할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시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납세과 홍준경

032-718-6475

장수영

6477

김포,부천,

고양,파주,광명

박지암

6474

정성익

6476

의정부,양주,포천,

동두천, 연천군,

강원 철원군

백장미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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