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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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해민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12 | ||
등록일 | |||
[고양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빠른 재확산으로 인해 지난 17일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5단계에 비해 각종 제한사항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세부사항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양상공회의소 기업분들의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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