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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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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작성자 고양관리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15
등록일

[고양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고양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고양시 내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50㎡ 이상 식당·카페는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세부사항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양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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