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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법인 및 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고양관리자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262
등록일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법인 및 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1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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