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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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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고양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466
등록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20. 7. 27 ~ 12. 31)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 7. 27. 이후 신규 채용을 하셨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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