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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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관리자 | 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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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20. 7. 27 ~ 12. 31)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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