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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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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정재욱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527
등록일
첨부파일


202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 인증 분야(스타트업 분야 포함)
  ○ 스타트업 분야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공통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2020년 5월 29일(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https://partner.nicetcb.co.kr)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 제출서류 : 가이드북 참조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031-259-6118, 6112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 031-8030-3045

5.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청(www.gg.go.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 2020년 10월중 홈페이지 발표 예정

6. 인증서 지정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②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7.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선정 후 인증유효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 시 통지
    의무가 있으며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에 동의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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